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2026. 3. 5.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별도의 유급 처리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폐경 등으로 생리 현상이 없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 휴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생리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기를 변경하거나 특정 요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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