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란 무엇이며, 승인 시 원도급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20.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란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를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원도급 사업주는 해당 하도급 공사 현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책임을 하도급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 납부 및 관련 신고 의무가 하도급 사업주에게 이전되어 원도급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도급 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 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 후에도 산재 발생 시 보고 의무 등 일부 책임은 원도급 사업주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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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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