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기를 원할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4~6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반영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환급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달로 이월되어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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