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자녀 2명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18세 자녀 2명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 1명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한 명의 배우자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자녀 모두 기본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각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는 방식으로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남편이, 둘째 자녀는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각각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된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