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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