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급 기한: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혜택: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

      •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도 발급 가능하며, 주로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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