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기한: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혜택: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
-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도 발급 가능하며, 주로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과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