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취득한 상가 건물을 취득 후 10년 이내에 재매도할 경우, 매도 시 부가세를 추징당하는지 여부

    2026. 2. 20.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취득한 상가 건물을 10년 이내에 재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는 계약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으로 상가를 취득한 후 재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의 성립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 동일, 과세유형 동일, 자산과 부채의 포괄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 생략: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가 생략됩니다.

    3. 매도 시 부가세 추징 가능성: 만약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실패, 임차인의 변동 등)에는 일반적인 상가 매매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추후 세무 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환급으로 판단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10년 이내 재매도 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 사업을 10년 이내에 재매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매도가 다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자산 양도로 간주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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