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파트타이머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2. 20.

    파트타이머의 연말정산 처리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근로소득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즉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등은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용근로소득자:

    •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근로 제공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 형태로 건당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 대신 3.3%의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요약:

    •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이전 직장 자료 합산)
    • 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불필요 (원천징수로 종결)
    • 사업소득 (3.3%): 연말정산 대상 아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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