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 급여는 연봉을 의미하나요, 월급을 의미하나요?

    2026. 2. 20.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 급여'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1년간의 총 급여액을 포함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한도 내의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총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단순한 연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법상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5,000만 원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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