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이는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2.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월 소득의 합계가 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이후에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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