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가 6천만원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얼마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총 급여가 6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의 25%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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