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6. 2. 20.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첫 과세연도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등 세금 신고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장의무 확인 방법:

    1.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의 '종합소득세' 또는 '세무 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장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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