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 법인의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6. 2. 20.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은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외 법인의 경우 최대 75%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100% 비과세
중소기업 외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75% 비과세
이러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비율은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취득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인출 시점에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 법인에 적용되는 비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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