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중도퇴사자의 중도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소득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20.
중도퇴사자의 중도정산 시 소득세와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중도정산은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 전체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도정산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각종 공제(부양가족, 연금저축 등)가 반영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산 시점의 차이:
- 중도정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공제 항목의 차이:
- 중도정산: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관련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1년 동안 지출한 각종 공제 대상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규모의 차이:
- 중도정산 시에는 퇴사일까지의 소득만으로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될 연간 총 소득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공제 항목의 차이로 인해, 중도정산 시의 세율 적용 구간이나 공제액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설명: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중도정산을 받게 되며, 이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중도정산 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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