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중도 입사하여 종전 근무지 없이 2025년에 100,000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는데, 해당 금액 전부를 기부금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네, 2025년 11월에 중도 입사하시고 종전 근무지 없이 100,000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셨다면, 해당 금액 전부를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입사하셨더라도 연간 지출하신 100,000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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