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데, 가사휴직 중 무급휴직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월별 수납하여 복직 후 급여 폭탄을 피하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의뢰해야 하나요?

    2026. 2. 20.

    교사로서 무급 가사휴직 중이시고, 복직 후 급여 폭탄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시는군요.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통해 월별 납부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무급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한 경우, 복직 시점에 유예 해지 신청을 하면서 월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무급 휴직이므로 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의 50%를 경감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정산됩니다.

    근거: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에는 반드시 '유예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월별 납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경감: 무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즉,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점에 복직 후 받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경감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3. 신청 방법: 납입고지 유예 및 해지 신청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 QR 코드, 4대 포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학교)의 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ED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청 및 처리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불가)
    • 신청 시 '유예 사유 코드'에 '기타 휴직(81)', '육아 휴직(82)', '질병 휴직(83)',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84)'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가사 휴직은 '기타 휴직(81)'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직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해지 예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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