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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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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