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5인에서 4인으로 변경될 때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사업장 규모가 5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사업장 규모 변경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규모별 적용 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사업장 규모의 변경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속 유효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 만약 사업장 규모 변경과 함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방안:
- 사업장 규모 변경으로 인해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지는 점을 인지하고, 변경된 법규에 맞게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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