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5.5시간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일 * 3일/주 = 16.5시간
주휴수당 = (16.5시간 /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3.63시간 * 11,000원 = 39,930원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약 39,930원입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