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5시간씩 주 3일 시급 11000원인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 2. 20.
주 3일, 하루 5.5시간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일 * 3일/주 = 16.5시간
주휴수당 = (16.5시간 /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3.63시간 * 11,000원 = 39,930원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약 39,930원입니다.
참고: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위 계산은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내용 및 추가적인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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