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차량 대금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산으로 자본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