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나 기준소득월액 등에 착오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과 관련된 내용정정은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 변경은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와 함께 착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가입 신고를 기피하거나 누락하여 근로자가 직접 자격 확인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단은 자격 확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