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고 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본인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 본인 또한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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