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합산되어 통합 징수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