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특정 업종의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현재 카페 운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옷가게를 오픈할 경우 해당 사업장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원천세 환급세액을 차월로 이월하지 않고 바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