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을 차월로 이월하지 않고 즉시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즉시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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