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는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