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용역의 진행도(완성도)를 확인하고, 그 완성된 부분만큼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산서 기한후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와 공제 불가능한 항목, 그리고 비용 지출 시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결제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