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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