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이들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내역서상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보험료가 명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후정산의 성격: 사후정산제도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일 뿐이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납부 확인: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이를 통해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기성금으로 보전받게 됩니다.
기타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한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 도급계약 시 별도로 명시하고 부담 방법을 정해야 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