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사원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육을 구워서 먹는 식당에 판매했을 때도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