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습사원 평가 및 본채용 거부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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