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식당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기가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축산물은 도살·해체하여 정육·냉장·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육점에서 단순히 고기를 잘라 식당에 공급하는 것은 면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에 공급하는 고기가 단순 정육 상태라면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가공 형태나 포장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 해당 제품의 가공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