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전기에 받은 금액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선수금)로 처리하여 수익 인식을 다음 기 이후로 미루었다는 의미입니다.
회계 및 세무상 선수금의 의미와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인식의 이연: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은 시점에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기록하며,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부채를 줄이면서 수익으로 대체합니다.
전기 수령액의 처리: 전기에 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했다면, 이는 전기에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부채로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당기(또는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무상 귀속시기: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릅니다. 회계상 선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세무상으로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수금 계상은 '전기에 받은 돈을 당기에 수익으로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전기에 받은 돈을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부채로 두었다가, 당기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익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