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 거주자로서 한국에 부동산 2채(임대사업자 포함)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주식을 보유 중인데, 이 경우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