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며, 개별소비세 면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