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매출할인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해당 오류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하거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매출할인이 발생했어야 할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당기 회계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매출할인이 발생했어야 할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