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분을 직접 납부한 이후, 사업장에서 체납 처분 등을 통해 보험료가 완납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은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반환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나, 회사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장의 체납 보험료가 완납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끝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미 개별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개별 납부 신청 및 반환 관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