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납부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보험료 반환청구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사업주 과실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전액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절사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식대 별도 지급 명시가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