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시 절사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만 세법상 규정에 따라 버리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은 납부 편의를 위한 세법상의 처리 방식일 뿐,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할 원래의 보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