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내용, 직책의 성격, 임금 수준, 조직 내 운영 실태 등을 비교하여 해당 인사발령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는 불이익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인사발령 통지서, 기존 업무 수행 기록, 동료의 진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