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과 달리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정한 특정 직종(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