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새로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부부 합산)와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30만 원(연간 36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라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국내 주택 월세는 비과세되지만, 질문자님처럼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면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