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정 전에는 1973년 12월 24일에 공포된 「국민복지연금법」이 존재했으나, 당시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1986년 전두환 정부에서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국민연금법」을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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