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40만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급여액은 약 650,718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34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5일분 급여액: 1일 통상임금에 휴가 일수 5일을 곱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받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이 340만원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시 사업주가 줘야할 급여액은 얼마인가요?
해외출장비 일비 정액 지급 시 증빙서류 없이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