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여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액 지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실제 출장 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