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한 2번째와 3번째 신고 건을 위택스에서 정상적으로 취소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남은 1번째 신고 건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당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지방세 신고 시 동일한 귀속·지급연월에 대해 여러 번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최종적으로 전송되어 남아 있는 자료를 유효한 신고로 봅니다. 따라서 중복된 신고 건들을 모두 취소하여 1번째 신고 건만 남겨두셨다면, 해당 건이 최종 신고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향후 확인하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