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국가가 법률로 정한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제도는 재원 조달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4대 사회보험의 구성
국민건강보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2. 재원 조달 및 운영 원리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재원은 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험 원리: 가입자가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법정 위험 발생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여-급여 대응 방식을 취합니다.
강제 가입: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 재분배: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하지만, 급여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지급되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주요 특징 비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은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