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지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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