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전 교육은 그 시간의 길이나 교육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시간은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점주가 주관하는 교육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거나, 교육 참석 여부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지휘·감독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의 강제성 여부와 지휘·감독의 실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