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의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절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므로, 감면 대상 법인이라면 결산 시 반드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